국유림관리소는 4월 중순 이후로 산나물 채취자, 행락객 등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는 지역 내 산림 주요 입구에 산림보호감시원과 공무원을 배치했다.
집중 단속 지역은 산나물ㆍ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 취약지, 주요 등산로 등이다. 이곳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조처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전상우 소장은 “최근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와 함께 취사 행위까지 이뤄져 산불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홍보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