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5조ㆍ제6조에 따라 거리공연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등록된 거리공연자에 대해 공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거리공연자는 연중 신청받으며 대상은 거리공연 장소에서 음악, 춤, 마술, 저글링, 미술 등 소규모 거리공연이 가능한 지역 동아리ㆍ단체ㆍ시민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와 활동 실적(공연 활동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 등),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단체는 양산 소재 단체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양산시청 문화관광과를 이달 11일까지 방문하면 된다. 공연비는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공연비 전체 예산은 600만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은 1회 20만원 이내, 단체는 1회 100만원 이내로 공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