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올해 보험 가입 연장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양산시민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내야 하면 사고 한 건 당 2천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이 되고,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사고 한 건 당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콜센터(1899-7751)로 신청하면 되며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자전거 홈페이지(www.ub ike.yang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