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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 자전거 보험 재가입… 혜택 계속 누린다..
정치

시, 자전거 보험 재가입… 혜택 계속 누린다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8/05/08 09:24 수정 2018.05.08 09:24

양산시는 시민이 자전거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


양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올해 보험 가입 연장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양산시민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내야 하면 사고 한 건 당 2천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이 되고,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사고 한 건 당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콜센터(1899-7751)로 신청하면 되며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자전거 홈페이지(www.ub ike.yang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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