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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정치

양산시,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입력 2018/05/15 09:33 수정 2018.05.15 09:33
15일부터 수도요금 특별 징수 기간

양산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요금 성실납부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수도요금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양산시는 주부검침원 등을 포함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에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화 독려와 단수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시는 2개월 이상 상수도요금을 체납하면 단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단수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수 조치를 가급적 미뤄왔다. 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악용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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