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3월 24일 아파트 경리담장 직원 B 씨가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를 벌여왔다. [관련 기사 “잘못 덮으려는 쇼” vs “주민 갑질”… A 아파트에 무슨 일?]
조사 결과 경찰은 B 씨가 A 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A 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함께 고소당한 C 씨와 D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피고소인 모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만, 폭행 부위 사진과 휴대전화 동영상,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A 씨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C, D 씨의 경우 B 씨를 폭행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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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정동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실을 찾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경리직원 B 씨를 폭행, 경찰은 최근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 양산시민신문 |
이에 피해자 B 씨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단지 근로자일 뿐인 저에게 횡령이니 뭐니 하며 나쁜 프레임을 씌워 자신들 폭행을 정당화하는 게 억울하다”며 “고위공무원 출신이 자신의 아파트 직원을 폭행하고 갑질하는 걸 직접 겪으면서 오죽했으면 (최근 서울에서) 경비원이 자살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B 씨는 “두 사람이 저한테 욕설하고 뒤에서 밀고 그랬는데,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는 불만족스럽다”며 경찰에 재조사(항고)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B 씨는 “(폭행 사건 이후) 사과 한마디도 못 들었다. 마치 내가 횡령한 것처럼 소문을 내서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더라”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런 짓까지 하는지…”라며 분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A 씨와 아파트 입주민 2명은 지난해부터 당시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들과 관리사무소 소장이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양산시 공동주택과 등에 1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왔다.
양산시는 “민원 가운데 일부에서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것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경미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어서 주의 처분 또는 문제없음 처리한 것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B 씨 일행이 1년여 동안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지난 3월 B 씨 일행은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관리소장, 경리직원과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 씨 일행은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