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기사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하지만, 법인택시기사에게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만 차등 지원함에 따라 운수종사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소속 법인택시업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업체가 이를 취합해 양산시로 제출한다. 양산시는 신청서를 검토해 설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