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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대폭 감면한다 ..
정치

양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대폭 감면한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2/03 11:33 수정 2021.02.03 11:33
‘착한 임대, 무상임대’ 재산세 최대 75% 경감
상가, 공장 등 건축물도 10% 일괄 감면 추진
소상공인 등에 부과하는 주민세 감면도 확대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재산세ㆍ주민세) 감면 등을 대폭 확대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지방세 감면과 양산시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정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양산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과 ‘무상임대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하며, 여기에 더해 소비위축과 생산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일반상가와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재산세 10% 경감을 일괄 추진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는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 대상 모든 사업자와 함께 이번에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식당, 사무실, 공장 등 사업소까지 추가해 50% 감면한다.

이 밖에 양산시는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가산금 감면 규정이 없어 피해를 보는 납세자를 위해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신청받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처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 재산세와 주민세 부과 때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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