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애초 올해 2월부터 무상수거를 시작해 4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집합제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 저녁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소형음식점 5천800곳에서 6개월간 총 2억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