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3개월 연장..
정치

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3개월 연장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4/12 15:02 수정 2021.04.12 15:02
매장면적 200㎡ 미만 일반ㆍ휴게음식점 대상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5천800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 무상수거 기간을 7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양산시는 애초 올해 2월부터 무상수거를 시작해 4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집합제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 저녁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소형음식점 5천800곳에서 6개월간 총 2억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