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그동안 30ℓ 규격의 불연성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왔지만,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불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커 가연성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등 처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김태우 양산시의원(국민의힘, 동면ㆍ양주) 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 10ℓ 봉투를 제작ㆍ판매(500원)하고, 신축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불연성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소량의 불연성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10ℓ 규격 봉투를 추가 제작ㆍ공급하고,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불연성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산시는 “10ℓ 불연성 종량제봉투 공급으로 각 가정에서 더욱 편리하게 소량의 불연성 폐기물을 배출하고,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소각효율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