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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0ℓ 규격 불연성 종량제봉투 공급..
정치

양산시, 10ℓ 규격 불연성 종량제봉투 공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5/12 11:36 수정 2021.05.12 11:36
신축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등에
불연성 쓰레기 보관용기 의무화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이번 달부터 10ℓ 규격 불연성 종량제봉투를 제작ㆍ판매한다. 불연성 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조개류 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물질로, 재활용되지 않는 것이다.

양산시는 그동안 30ℓ 규격의 불연성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왔지만,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불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커 가연성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등 처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김태우 양산시의원(국민의힘, 동면ㆍ양주) 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 10ℓ 봉투를 제작ㆍ판매(500원)하고, 신축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불연성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소량의 불연성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10ℓ 규격 봉투를 추가 제작ㆍ공급하고,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불연성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산시는 “10ℓ 불연성 종량제봉투 공급으로 각 가정에서 더욱 편리하게 소량의 불연성 폐기물을 배출하고,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소각효율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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