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는 양산경찰서 교통경찰관, 양산모범운전자회 등 11명이 참여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시민에게 5월 13일부터 변경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항을 홍보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에 대한 단속ㆍ처벌 규정이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사항만 있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심화하면서 2인 이상 탑승금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금지,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등 미비했던 단속ㆍ처벌 규정이 신설ㆍ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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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만약, 어린이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정원을 초과하면 범칙금 4만원이고, 등화장치(전조등ㆍ미등) 장착 미작동도 1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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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외부 환경에 이용자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업체 협의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