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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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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장 의혹 제기 인터넷 언론 기사에 언론중재위 반론 조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6/25 12:11 수정 2021.06.25 15:00

 

양산시가 한 인터넷 언론사가 잇따라 보도한 김일권 시장 의혹과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22일 반론보도권을 포함한 조정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은 5월 28일과 6월 2일 보도한 ‘알고도 손 놓은 약국 불법 통행로… 양산시장, 억대 돈 요구했나’와 ‘“많이 도와줬다”…이번엔 양산시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2건이다.

해당 언론사는 2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고정으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양산시는 “행정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는 당연히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행정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앞으로도 양산시는 제보자를 앞세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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