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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알림서비스 가입자는 5천여명으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는 양산시가 운영하는 단속 카메라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1차 단속됐을 때 이동을 계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후 2차 단속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을 확정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산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건널목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에 따른 주민신고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주ㆍ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교통과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