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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09년부터 발행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발행액은 약 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상품권 사용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이상 할인 판매하는 등 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라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이를 악용하는 속칭 ‘상품권 깡’도 함께 늘고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취지로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직접 경남지역 전통시장 각 상인회와 간담회를 한 결과 환전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적발 때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부정유통을 통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며 “과태료 상한선이 2천만원으로 비교적 낮아 불법 환전 등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과태료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올해 약 3조원 규모 발행액을 5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환전을 대행하는 각 시장 상인회에 정부가 지급하는 현행 0.5%의 환전 대행 수수료율을 최대 1%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상인들 수익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겠다”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 개정과 많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