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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112에 거짓신고 한 40대 구류 4일 집행..
사회

112에 거짓신고 한 40대 구류 4일 집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0/13 15:39 수정 2021.10.13 15:39
양산경찰서 “허위신고에 강력 대응”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112신고센터에 수차례 거짓으로 신고한 40대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 4일을 선고받아 집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월 23일 밤 11시 12분께 ○○당구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내가 납치됐다”며 수차례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담당 판사는 재산형 대신 구류 4일을 선고했다.

현재 경찰은 ‘장난전화는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위협적인 요소’라는 인식에 따라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112신고센터에 170여회 장난으로 전화한 허위신고자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해 구류 5일을 집행한 바 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모두 17건의 거짓신고 등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구류 2건, 벌금 11건, 기타형(집행유예 등) 4건 등을 선고받아 집행했다.

정성학 서장은 “거짓신고 등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공재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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