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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세청 “김창기 후보자 아들, 사회복무요원 아닌 공중보건..
정치

국세청 “김창기 후보자 아들, 사회복무요원 아닌 공중보건의 복무”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13 17:05 수정 2022.05.13 17:05
김두관 국회의원 의혹 제기에
해명자료 내고 사실관계 설명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제기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차남 병역 처분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3일 관보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서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께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받았다”며 “아들 병역 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에 최초 병역 판정을 받았으며,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제14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은 바 있다”며 “또한, 후보자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 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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