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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6개월 연장..
행정

양산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6개월 연장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7/19 15:15 수정 2022.07.19 15:18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에 나섰으며, 세 차례 연장을 통해 7월 1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방역지침 하향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대출금 상환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무상수거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무상수거 기간에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저녁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양산시는 “이번 조처로 6천여 소형음식점에서 연간 5억원 상당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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