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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D-50… 양산시, 홍보 총력전..
행정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D-50… 양산시, 홍보 총력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1/14 11:47 수정 2022.11.14 11:47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형 혁신 엑스포’에서 선보인 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양산시/사진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산시가 제도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해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청소년 육성ㆍ보호,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10~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형 혁신 엑스포’에 참여해 원동매실 엑기스, 하북 백연근차, 양산지역 중소기업 생산품 등 답례품을 전시하고, 엑스포를 방문한 시민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홍보에 힘썼다.

양산시는 앞서 ‘2022 삽량문화축전’과 ‘2022 양산국화향연’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제도 시행을 알렸으며,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ㆍ통장 회의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편, 기부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와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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