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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 발생했던 양산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
사회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 발생했던 양산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2/28 10:49 수정 2022.12.28 10:49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울산지검 형사제5부는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에서는 7월 14일 녹은 금속을 밀폐된 금속 주형에 넣어 주물을 얻는 주조기계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는 위험요인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사고 위험성을 통보받았지만, 필요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첫 기소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가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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