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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했다.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CCTV 제조업체 브로커로부터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6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해당 브로커가 담당했던 4개 업체는 양산시와 8억원 상당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사무관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B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