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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
주요 내용은 ▶통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통학 지원 대상(학교 통합ㆍ신설ㆍ이전, 과대ㆍ과밀학급, 임시배치 학교, 농어촌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등)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원거리 통학 문제는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을 넘어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기회균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며 “자녀 통학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