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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수 경남도의원,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8/18 09:52 수정 2023.08.18 09:5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수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ㆍ증산ㆍ가촌, 원동)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통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통학 지원 대상(학교 통합ㆍ신설ㆍ이전, 과대ㆍ과밀학급, 임시배치 학교, 농어촌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등)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원거리 통학 문제는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을 넘어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기회균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며 “자녀 통학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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