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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세외수입 체납 종교법인 수색… 불법 시설물 등 ..
사회

양산시, 세외수입 체납 종교법인 수색… 불법 시설물 등 봉인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9/20 13:40 수정 2023.10.11 09:00
고액ㆍ상습체납자 엄정 대응 밝힌 뒤 2개월여
골프장, 종교법인 대상 체납 징수 초강력 대응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봉인한 종교법인 불법 시설물, [양산시 제공]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골프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 등을 봉인한 데 이어 19일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종교법인을 수색해 불법 시설물 6개동을 봉인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1천만원 이상 지방세나 세외수입, 10회 이상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과 정의사회 구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과 납세 형평성을 이루겠다고 선전포고한 지 2달여 만에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양산시가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종교법인 사업장 수색에 나선 이유는 개인이나 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필요한 종교법인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종교법인 사무실을 수색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에 따르면 해당 종교법인 총체납액은 1억3천만원으로, 계속되는 납부 독려에도 이를 무시했다. 특히, 추적징수TF팀이 두 차례 방문해 상담하고 압수수색을 예고했지만, 납부를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불법 시설물 봉인이라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이를 이행할 것을 반복해 예고하고,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이다. 이행강제금은 법령상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금전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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