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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출장소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웅상출장소가 6개월간 서창택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경고장과 안내문 1천526건을 발송했으며, 과태료 4천707만5천원(29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웅상출장소는 5월부터 10월까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구역인 서창택지를 5개 구역으로 나누고, 불법 투기 단속원 15명을 투입해 취약시간대인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에 집중단속을 펼쳤다.
웅상출장소는 원룸 출입구와 집중투기 장소에 다국어로 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을 부착하고, 외국인 마트와 음식점 등에서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이미 투기한 쓰레기는 내용물을 확인, 증거물을 수집해 경고문 통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원룸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등에 계약 때 입주 세대에게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했으며,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교육하도록 양산외국인지원센터에 협조 요청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집중단속과 홍보 강화에 따라 서창택지 내 불법 투기가 감소하면서 웅상출장소는 9월부터는 소주ㆍ평산ㆍ덕계동 원룸촌과 상가 밀집지역 등 민원다발지역까지 단속구역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동석 허가과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잦은 거주지 이동과 단기 거주자가 많아 생활폐기물 배출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