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고액ㆍ상습체납자 해외 못 나간다… 양산시, 출국금지 추진..
행정

고액ㆍ상습체납자 해외 못 나간다… 양산시, 출국금지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1/24 09:08 수정 2023.11.24 09:08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대상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체납액을 전부 내거나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외국인과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해제할 수 있다.

양산시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를 유학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