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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증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성 거래 사전 차단”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17 10:16 수정 2024.04.17 10:16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역 조성을 추진하는 물금읍 증산리 일원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0만458㎡(467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한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 도면. [양산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주거지역 6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천㎡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산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양산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4월 20일부터 2027년 4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양산시는 과도한 규제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한 범위로 경계를 설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 부동산 거래ㆍ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개발지역 거래가격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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