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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란?
후보자에게 한 표, 정..
정치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란?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도 한 표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입력 2008/04/09 15:18 수정 2008.04.09 03:10
정당은 연두색, 후보자는 흰색 투표용지

"개인 공약은 (가)후보가 좋은데 정당은 (C)정당이 마음에 드니 어떻게 투표하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각 한 표씩 두 장의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기존의 비례대표제가 가진 '직접선거 원칙의 위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사(死)표를 방지하는 효과를 지니며 유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존의 비례대표제는 고정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정당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후보자 명부의 순서대로 전국구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대한 투표권을 각기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유권자 A씨가 자신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가)에 대해 투표하려고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은 (가)가 소속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D)인 경우에 A씨는 정당에 대한 투표와 후보자에 대한 투표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연히 포기한 한 표는 사표로 이어지며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 직접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역구에 소속 정당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정당비례대표 투표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1인 2표제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서 유권자 A씨는 후보자 (가)에 대한 투표와 지지정당 (D)에 대한 투표를 분리해서 할 수 있게 됐다.

(D)정당에 대한 투표는 (D)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한 '직접'투표로 이어지게 되므로 기존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던 '직접선거 원칙의 위반'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대로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死)표가 없어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에게는 흰색 투표용지를, 정당비례대표 후보는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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