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주부 이아무개 씨는 범어 소재 'o' 피자가게에서 아들의 생일파티를 열어주다 피자 맛이 이상한 것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핫소스와 파마산 치즈가루를 살펴본 결과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난 것을 발견했다. 2005년 11월 제조된 핫소스와 파마산 치즈 모두 유통기한이 2007년 11월이었던 것.
해당가게는 2007년 10월에 문을 열었지만 유통기한이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소스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 씨의 항의에 제조일자를 확인한 주인 김아무개 씨는 "본사에서 보내주는 재료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유통기한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본사 관계자 역시 "재료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24일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했다.
하지만 이 씨는 "눈에 금방 띄는 소스의 유통기한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속 재료는 더 믿을 수 없다"며 식품업체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