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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총선특집] "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하라고?" ..
정치

[총선특집] "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하라고?"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26호 입력 2008/04/14 16:07 수정 2008.04.14 03:59
투표소 실태조사 결과 63개 중 경사로는 27개 뿐

↑↑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2층에 설치된 삼성동 제3투표소 신기2리마을회관(왼쪽)과 물금읍 제1투표소 물금읍사무소.(오른쪽)
ⓒ 조원정 기자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장애인들이 자신의 한 표를 직접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본지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가 제공한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현황 기준'에 맞춰 63개 투표소 중 임의로 선택한 10개 투표소를 점검한 결과 5곳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했고 이 중 3곳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2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확정한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는 총 63개소로 1층 55개, 2층 5개, 지하 1층이 3개로 분류되며, 관공서 5개, 학교 39개, 노인정 등 사설건물 16개, 종교시설 3개로 추가 분류된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ㆍ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층에 마련된 상북면 제1투표소 상북면사무소와 물금읍 제1투표소 물금읍사무소, 물금읍 제8투표소 대동마을회관은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도우미가 휠체어를 옮겨야 한다. 삼성동 제3투표소 신기2리 마을회관은 2층인데다 계단 폭이 휠체어보다 좁아 진입조차 불가능하다.

1층 투표소의 경우도 읍면동 선거관리팀에서 경사로를 신청해야 설치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경사로 설치를 신청한 곳은 63개 중 27개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과 약시자를 위한 점자블록을 추가 설치한 곳이 없어 투표도우미의 부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구가 투표소마다 1개씩 설치돼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임시경사로를 각 투표소마다 경사각도 1/12에 최대한 맞춰 맞춤제작을 할 계획"이라며 "경사로 설치가 힘든 곳과 2층은 1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해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체장애인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 택시 3대와 위원회가 자체 보유한 승합차와 승용차량 1대를 이용해 선거 당일 장애인들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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