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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애인차별금지법 무엇을 담고있나? ..
기획/특집

장애인차별금지법 무엇을 담고있나?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28호 입력 2008/04/22 11:55 수정 2008.04.22 11:46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고용 및 교육, 문화향유 등 규정 차별시 처벌
시행 미비로 완전한 차별금지까지는 갈길 멀어

지난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

2001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염원을 담아 입법운동을 시작한 이래 7년 만에 이루어낸 장애 관련 최초의 인권법이다. 미국, 호주, 스웨덴 등 20개국에서 먼저 시행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 시행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업장 고용 및 교육 편의제공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 복지시설·건강권 등 6개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을 보호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을 차별했을 때 법적처벌이 이뤄지면서 장애인 권리 확보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장애인의 입학이나 채용을 거부하는 등 직접차별행위와 승진, 임금책정 등 간접적인 차별행위,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장애인 고용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새로 입사하고자 하는 채용조건에 적합한 장애인을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장애인이 일주일 전에 수화통역사, 점자안내문 등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차별피해를 받은 장애인은 국가인권관련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랜 시간을 끌어온 것에 비해 그동안의 장애인 인권증진 활동결과를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시행령제정이 늦어지면서 현실에서는 체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휠체어와 수화통역사, 점자안내문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에는 제때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관련 시설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해 완전한 차별금지를 확립시키기까지는 적어도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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