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시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견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05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재)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의뢰한 것이다.
보고회에 따르면 양산시 시내ㆍ마을버스 등의 교통수단에 자동안내방송과 점자문자, LCD안내판이 추가 설치되야 하며,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2011년까지 현재 3대에 불과한 저상버스를 11대까지 늘려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시비만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산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약속받은 이동지원센터 도입도 가시화됐다. 이동지원센터는 신체적 어려움과 사회 환경의 열악함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24시간 언제나 장애인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를 운영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종보고회라 하기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가진 중간보고회서 지적된 문제점을 최종보고책자에 수록하지 않아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
시와 용역기관은 "최종보고서에는 합의한 모든 내용이 수록돼 있지만 세부조율사항이 남아 인쇄하지 않았다. 현재 책자는 요약본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최종보고회가 아니면 언제 세부사항을 조율할 수 있겠느냐. 보고회를 너무 안일하게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