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ㆍ납치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어린이 안심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일 공고했다. 어린이 안심서비스는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무선방식의 인식기를 설치해 학교 컴퓨터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에 등ㆍ하교시 자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학교 공지사항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부가적으로 어린이 안심보험도 시행한다. 사업 신청 자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해 신고 된 사업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23일까지며 문의는 380-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