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가 공인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내달 5일부터 4일간 운영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있어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로 양산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내 꿈은 내가 만든다!'라는 주제를 가진 이번 프로그램은 양산지역 중학생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문의와 신청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372-20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