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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늦게 시끄러운 음악소리로 손님을 모으는 야시장 때문에 인근 상가와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땡처리 업체에 이어 야시장까지 지역상권을 어지럽히는 떠돌이 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시는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상황파악에 나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7일부터 신기동 삼성병원 앞 공터에 각종 먹거리 장터와 잡화 등을 판매하는 풍물장터 즉, 야시장이 들어서 오전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인근 지역상가들은 도심지에 야시장이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영업부진이 심해질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밤늦도록 음악을 틀어 야시장 앞에 있는 삼성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들은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시는 관련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야시장은 시장법으로는 단속이 어렵고 대신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야시장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장 제21조, 22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경우 간이영업이라도 시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후 내리는 계고조치 기간이 7일이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이 야시장은 지난달 말 웅상지역에서 계고기간을 악용해 10일 동안 영업을 한 뒤 넘어온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영업할 예정이다. 시는 영업 이틀 후인 9일에서야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확인에 나서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 중"이라며 "식중독 위험 때문에 계고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여 13일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주말 동안 손님을 다 뺏기고 나서 철수하면 무슨 소용이냐"라며 생색내기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기다 불법영업인 야시장은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없음에도 한전 측의 실수로 야간에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시장이 특정요금제를 이용해 임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의 영업허가증과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시장은 주최 측인 한 사회단체의 협조공문으로 시 허가증을 대신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한전 관계자는 "원래는 허가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신입직원이 협조공문을 허가증으로 착각해 벌어진 착오"라며 "사용료를 내고 쓰기 때문에 불법사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