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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책 읽는 양산'을 만들겠다며 사업을 시작한 북스타트 사업이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난관에 부딪혔다.
북스타트 사업 부서인 보건소가 도서 추가 구입을 위해 예산부서에 신청한 예산이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차 추경안에 누락된 것이다. 보건소가 추진 중인 '북스타트' 사업은 이미 올해 당초예산에 1천500만원이 편성, 보건소 내에 필요한 공간과 도서를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이후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 추가 도서 구입과 책꾸러미 등에 필요한 예산 1천240만원을 신청했지만 예산부서의 검토 결과 누락된 것이다. 예산부서는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책꾸러미와 도서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예산 반영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미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지방선거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후보에게 상대후보가 제기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북스타트 운동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6조에 의거한 독서진흥활동에 해당되며,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거한 지역진흥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해 일단락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산부서 관계자는 "선관위의 답변 결과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한 북스타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당초예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어 당분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발걸음을 뗀 북스타트 운동마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시의 문화 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