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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교통약자 이동권’ 제도화 앞장선다..
사회

‘교통약자 이동권’ 제도화 앞장선다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51호 입력 2008/10/14 10:46 수정 2008.10.14 10:46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입법예고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시는 <양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이하 교통약자지원조례)>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장애인단체들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약속받은 지 꼭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어서 장애인을 비롯해 일반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통약자지원조례에는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등 계획 실행의 전반적인 근거가 담겨 있다.

시는 지난 7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계획 실행이 어렵다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조례안 마련을 서두른 것.

조례안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이동지원센터 역시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양산시민일 경우에는 출발지, 도착지가 양산 외에도 경남과 부산에서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에 (사)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헌철 소장은 “장애인들이 요구한 모든 조항이 포함돼 무척 만족스럽다”라며 “교통약자는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교통약자역시 시민으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동권 보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일이 걸리긴 했지만, 끝까지 조례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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