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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능적 '인터넷 사기' 기승..
사회

지능적 '인터넷 사기' 기승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56호 입력 2008/11/18 11:38 수정 2008.11.18 11:41
주로 10만원 이하 소액 사기 많아

사기피해정보공유로 예방이 최선

최근 부쩍 어려워진 경기에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소액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아무개(25, 상북면) 씨는 어학용 MP3플레이어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카페를 방문했다. 판매원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중 인터넷 쇼핑몰보다 절반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합의를 본 김 씨는 판매원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제품사진과 함께 택배 운송장번호를 받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운송장번호는 없는 번호였고 다시 판매원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소액 인터넷 사기를 당한 것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김 씨와 같은 소액 인터넷 사기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소비자가 조심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www.thecheat.co.kr)'에 따르면 올해 사기피해 접수는 네이버 카페 7천717건, 다음카페 2천703건으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많이 발생했다. 옥션(1천21건)과 인터파크(356건) 등 안전거래를 마련해 놓은 유명 쇼핑몰에서도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직거래로 전환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피해금액이 소액일 경우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10만원 미만의 소액 사기를 전문적으로 일삼는 사기꾼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행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접수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려야 사기꾼 검거가 원활하고 차후에 합의를 봐 피해금액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꼭 관할 경찰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2천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타인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기피해가 접수돼도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온라인 거래를 하기 전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를 통해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인터넷 사기꾼 퇴치를 위해 네티즌들이 만든 '더치트'에는 인터넷 사기꾼 5천명의 블랙리스트가 망라돼 있다. 사기꾼의 이름과 계좌번호, 연락처 등과 사기피해사례가 상세히 수록돼 미래의 피해를 막고 있다. 또 금액을 먼저 모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1/3정도로 나눠 선입금 한 뒤 물건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마저 입금하는 것이 안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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