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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창고로 둔갑한 '작은도서관'..
사회

창고로 둔갑한 '작은도서관'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입력 2008/11/25 14:04 수정 2008.12.08 07:55
3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14곳에 불과

대다수 운영 의무 몰라 타용도 사용, 홍보ㆍ지원 필요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인 작은 도서관이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65개 단지 중 14곳만이 작은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운영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 중요성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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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해야 한다. 즉, 건물면적은 33㎡이상이어야 하고 열람석 좌석수는 6석 이상, 자료는 1천권 이상이 돼야 하는 것.
 
작은 도서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에 용도변경 행위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시에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하지 않고 헬스장이나 관리사무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 작은 도서관의 공간은 마련했지만 운영의무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려주지 않은 까닭이다.
 
시는 지난달 29일에 열린 '양산시문고협의회창립식'을 기점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33곳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문고협의회창립식을 통해 작은 도서관 뿌리 다지기에 들어간 만큼 정기적인 지도를 통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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