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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박윤정 의원(민주, 비례대표, 사진)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ㆍ의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의 진흥기관인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설립ㆍ지원기준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것이다.
발의자인 박 의원은 "시민의 지적 수준은 높아지는데 비해 공공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작은도서관"이라며 "시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을 위해 집행부가 운영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법적 설치기준인 3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65곳 중 14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장서확보와 프로그램 계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생활 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 시설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이 쉬운 곳이어야 하며,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 연계해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무엇보다 작은도서관의 자생력을 키워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확충, 자료구입, 프로그램 비용만을 지원하며, 2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해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도서관 운영인력은 현재와 같이 부녀회 등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로 하되 전문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해 최소 연 1회 사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