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25일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의 배경은 그동안 천성산과 홍룡폭포 등 수려한 자연환경이 피서객 등 방문객의 증가로 훼손되고,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지만 단속할 법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2월 홍룡폭포가 무료개방하면서 <양산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가 폐지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쓰레기 수거 비용 명목으로 지난 1990년 제정한 <양산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따라 홍룡폭포와 배내골, 무지개폭포의 입장료를 징수해 오다 시민과 피서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폐지했다. 하지만 계곡에서 금지된 취사ㆍ야영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다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
따라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조례안>은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한 <양산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와 달리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1천원 이하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한 후, 우선 시범대상으로 홍룡폭폭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홍룡폭포의 경우 무료개방 후 피서객이 몰리면서 환경훼손이 심각했다"며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야영ㆍ취사행위 제한은 물론, 쓰레기 수거용기 비치, 공공편의시설 확충도 가능해져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