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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찰24시] 이자율 초과한 고리사채 일당 검거..
사회

[경찰24시] 이자율 초과한 고리사채 일당 검거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60호 입력 2008/12/16 10:29 수정 2008.12.16 10:34

양산경찰서(서장 하진태)는 법정이자 49%를 초과한 고리사채업자 2명을 지난 9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생활정보지에 소액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최아무개(여, 39, 중부동) 씨를 상대로 100만원에 대한 급전을 교부하면서 10일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80만원을 실교부해 선이자 20만원을 뗀 혐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법정이자 49%를 초과한 연 912.5%의 고리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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