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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차세 1월 선납시 연세액 10% 할인..
사회

자동차세 1월 선납시 연세액 10% 할인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62호 입력 2008/12/30 11:07 수정 2008.12.30 11:12

2009년부터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2009년 1월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정상적으로 고지가 발송된다.

자세한 문의는 392-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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