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따르면 단독택지용지 진입도로변의 업주 중 한 명인 김아무개 씨가 공공공지에서 잔디공사를 하던 인부를 공공공지 훼손 명목으로 지난 5일 고소했다.
공공공지 주변 약국 중 한 곳인 ㅇ 약국에서 지난 3일 전동굴착기와 인부를 동원해 약국 입구 앞 공공공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자 진입로 주변 상인인 김 씨가 이를 저지하며 급기야 인부들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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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2단계 지역 공공공지를 둘러싼 상인들의 갈등이 급기야 법적다툼으로 확대됐다. 사진은 문제가 된 약국 앞 공공공지 모습. |
ⓒ 양산시민신문 |
고소장을 접수한 김 씨는 당시 공사가 인도를 내기 위해 공공공지를 훼손하는 행위였다며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사를 진행한 약국측은 "통행으로 잔디가 훼손돼 자체보수하기 위해 잔디를 이식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인도를 내기 위한 공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양측의 진위를 따진 뒤 공공공지 훼손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애초에 공공공지를 조성한 이유는 소음감소와 조경목적이었으므로 진입로 사용은 불가하다"며 "이 달 안에 통행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추후에도 훼손이 계속되면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해 공공공지를 녹지로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