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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도시 공공공지 논란, 법정 가나..
사회

신도시 공공공지 논란, 법정 가나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64호 입력 2009/01/13 10:20 수정 2009.01.13 10:26
"공공공지 훼손했다" 경찰에 고소, 갈등 심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 편 공공공지 사용을 놓고 상인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입로 주변 상인이 공공공지 주변 상인을 고소하면서 갈등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본지 262호, 2008년 12월 30일자 보도>
 
경찰서에 따르면 단독택지용지 진입도로변의 업주 중 한 명인 김아무개 씨가 공공공지에서 잔디공사를 하던 인부를 공공공지 훼손 명목으로 지난 5일 고소했다.
 
공공공지 주변 약국 중 한 곳인 ㅇ 약국에서 지난 3일 전동굴착기와 인부를 동원해 약국 입구 앞 공공공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자 진입로 주변 상인인 김 씨가 이를 저지하며 급기야 인부들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 신도시 2단계 지역 공공공지를 둘러싼 상인들의 갈등이 급기야 법적다툼으로 확대됐다. 사진은 문제가 된 약국 앞 공공공지 모습.
ⓒ 양산시민신문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인부들은 부산 한 용역업체 직원이며 약국의 요청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김 씨는 당시 공사가 인도를 내기 위해 공공공지를 훼손하는 행위였다며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사를 진행한 약국측은 "통행으로 잔디가 훼손돼 자체보수하기 위해 잔디를 이식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인도를 내기 위한 공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양측의 진위를 따진 뒤 공공공지 훼손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애초에 공공공지를 조성한 이유는 소음감소와 조경목적이었으므로 진입로 사용은 불가하다"며 "이 달 안에 통행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추후에도 훼손이 계속되면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해 공공공지를 녹지로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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