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하진태)는 지난해 불법대부업체 이용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한 탤런트 고(故) 안재환 씨의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1월 18일)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대상은 법정이자인 연 4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 폭행 협박 또는 감금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 카드깡을 통한 편법 대부, 무등록 대부 영업 등으로 단속 결과 모두 16곳이 불법 대부업 영업을 일삼아온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주점이나 미용실,, 영세 식당을 운영하는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인 연 49%를 초과한 연이율 302.2%까지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가 모두 4명이다.
또한 빌린 돈을 받기 위해 폭행ㆍ협박 등 불법추심행위도 8명으로 나타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채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카드깡 및 명의대여 등 기타 대부업법 위반을 한 업자는 모두 12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4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생활이 어려워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들은 채무자의 일터를 찾아다니며 협박까지 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이중고를 덜기 위해 불법 대부업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32곳으로 웅상지역은 1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