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하진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영지원팀, 대출접수팀, 대출실행팀을 구성해 각 역할 분담을 한 후 텔레마케터 30여명으로 하여금 휴대폰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리스트를 작성한 후 무차별적인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이 중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출희망자를 모집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15%를 부당 징수하는 행위를 한 것. 약 9개월 동안 전국 1천명에게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중 3억 2천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한 후 대출알선업체 대표 김아무개(35, 남) 씨에 대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