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적십자회비, 강제징수 아닌 성금..
사회

적십자회비, 강제징수 아닌 성금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67호 입력 2009/02/10 11:27 수정 2009.02.10 11:34
납부내역ㆍ사용처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지로 외 편의점ㆍ휴대폰 납부 방법 있어

김 아무개(34, 상북면) 씨는 몇 일전 적십자회비 때문에 마을 이장과 싸우고 말았다. 적십자사에 회원가입을 한 기억도 없는데 이장이 찾아와 다짜고짜 회비를 내라며 독촉했기 때문이다.
 
ㅅ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박 아무개(55) 씨는 요즘 적십자회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납부율이 저조하자 이ㆍ통장을 독촉해 울며겨자먹기로 주민들과 입씨름을 하며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후원금인 적십자회비 때문에 주민들과 이ㆍ통장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강압적인 징수방법과 불투명한 회비 사용처 때문에 적십자회비 인식이 부정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사랑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십자회비 모금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법률 제6728호)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5조, 제36조에서 규정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11조에 의거 매년 회비모금을 시행하며, 세대주 주소 역시 동법 제8조에 의해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각 지역 이ㆍ통장이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지로납부 외에 전화, 휴대폰, 편의점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납부율이 저조해 이ㆍ통장이 직접 징수하는 형태가 납부자의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정경수(41, 중앙동) 씨는 "자발적인 성금이라고 하지만 징수형태는 세금을 거둬가 듯 다소 강압적"이라며 "이ㆍ통장에게 회비를 내도 영수증을 주지 않아 회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도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ㆍ통장들 역시 수백 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행정기관에서 걷는 세금인양 착각하게 만드는 방식이 문제라고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측은 "적십자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자신의 납부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100%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사용내역 또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세대주의 경우 5천원에서 3만원까지 고지되는 적십자회비는 재해 이재민을 구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주민에게 사랑의 도시락과 김장, 연탄 등을 지원하고 북한동포를 위한 식량과 비료 지원에 사용된다.
 
자발적 성금이지만 납부율이 너무 낮아 이ㆍ통장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 적십자회비 납부 실적은 목표 대비 94.3%인 24억 6천여만원으로 양산시는 1억여원을 납부해 목표 대비 69.24%를 달성했다. 경남도 20개 시ㆍ군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