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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산대 앞 완충녹지, 끝나지 않는 갈등..
사회

부산대 앞 완충녹지, 끝나지 않는 갈등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70호 입력 2009/03/03 11:22 수정 2009.03.03 11:22
법원, 잔디보호책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공공공지변 약국측 "인정못해" 본안 소송 신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 편 공공공지 문제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본지 264호, 2009년 1월 13일자>
 
지난달 23일 울산지방법원은 공공공지 주변 약국들이 제기한 '잔디보호책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공공공지에 통행을 제한하려는 공사를 토지공사가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법(이수철 판사)은 판결문에서 "사건 부동산은 보행자 통행과 주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공공공지가 아니다"라며 "인접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매연을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공공공지를 환경보호지역으로 인정해 통행 제한의 당위성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난해 말부터 부산대학교병원 맞은 편 도로에 완충녹지로 조성된 공공공지를 놓고 시작된 이곳 주민들의 갈등은 최근 시와 토공이 공공공지를 환경보호지역으로 간주하고 통행금지 관련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더 큰 마찰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토공이 공공공지에 보행자 통행금지 안내문과 높이 40cm 잔디보호책을 설치하려하자 공공공지 인근 약국과 건물소유자들이 재산권 훼손을 명목으로 울산지법에 공사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냈다.
 
약국 소유자인 이아무개 씨를 비롯해 가처분 신청을 낸 7명은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로와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부지"라며 "통행금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울산지법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공지는 주민 휴식 공간 기능보다는 인접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매연을 방지하는 완충녹지 기능이 더 우선시된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한 이 씨 등은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부산고등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영업권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넋 놓고 공사 진행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을 냈던 약국 소유자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이들 주민들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으로 남게됐다.
 
한편 법원의 판결로 공공공지의 통행 제한 당위성은 성립됐으나, 토공 측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난 뒤 추이를 지켜보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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