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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기주공 5일장, 주민은 '반색' 상인은 '울상'..
사회

신기주공 5일장, 주민은 '반색' 상인은 '울상'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72호 입력 2009/03/17 09:57 수정 2009.03.17 09:58
인근 상인, 불법시장으로 영업권 침해 민원제기

↑↑ 지난달 4일 첫 문을 연 신기주공아파트 알뜰시장.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인들이 불법시장이라며 민원을 제기해 앞으로 운영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아파트 주민 편의와 아파트 상권회복. 전국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알뜰시장 문제가 양산에서도 일어났다.
 
신기주공아파트 내 알뜰시장이 아파트 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시가 주택법령에 의거 알뜰시장 자진폐쇄 명령을 내려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기주공아파트 내 알뜰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의견을 모아 지난달 4일부터 매월 4일과 9일에 장이 서는 5일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어르신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수년전부터 가까운 거리에 알뜰시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다. 때문에 어르신들을 비롯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새내기 주부들이 알뜰시장을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한 소상인이 알뜰시장이 영업권을 방해한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양측 입장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아파트 소상인으로 밝힌 양아무개 씨는 지난 5일 시청 민원게시판을 통해 신기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장터 상인들이 기부금 형식의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즉각 철수시켜달라는 요구를 했다.
 
양 씨는 "알뜰시장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며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소상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시는 지난 9일 현장방문한 뒤 알뜰시장 운영이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자진폐쇄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측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알뜰시장에서 판매하는 30여가지 품목과 주위 소상인들의 품목 일부가 겹칠 뿐이기에 영업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알뜰 시장 상인들이 아파트 측에 내는 발전기금은 월 100만원선으로 노후된 아파트 보수와 청소비로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측에서 자진 폐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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