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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찰 24시] 30초당 300원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적..
사회

[경찰 24시] 30초당 300원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적발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73호 입력 2009/03/24 17:02 수정 2009.03.24 05:04

인터넷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통해 5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양산경찰서(서장 하진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남성회원 60만명을 하위 채팅 업체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부당 이익을 취한 박아무개(35, 남, 부산시) 씨를 검거했다.
 
박 씨는 4곳의 하위 채팅업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카테고리를 각 업체에 할당한 후, 여성회원 100명을 전라노출 또는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게 해 화상채팅을 시킨 후 남성회원에게서 30초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결제 받는 수법으로 총 5억원을 챙긴 혐의다.


"침뱉지마" 한마디ㆍㆍㆍ택시기사 폭행

차량 내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말한 택시기사가 폭행당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삼호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고아무개(51)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유아무개(47, 남) 씨가 택시 내에서 침을 뱉자 고 씨가 이를 만류했다. 유 씨는 이에 격분해 고 씨의 머리를 구타한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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