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하진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남성회원 60만명을 하위 채팅 업체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부당 이익을 취한 박아무개(35, 남, 부산시) 씨를 검거했다.
박 씨는 4곳의 하위 채팅업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카테고리를 각 업체에 할당한 후, 여성회원 100명을 전라노출 또는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게 해 화상채팅을 시킨 후 남성회원에게서 30초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결제 받는 수법으로 총 5억원을 챙긴 혐의다.
"침뱉지마" 한마디ㆍㆍㆍ택시기사 폭행
차량 내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말한 택시기사가 폭행당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삼호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고아무개(51)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유아무개(47, 남) 씨가 택시 내에서 침을 뱉자 고 씨가 이를 만류했다. 유 씨는 이에 격분해 고 씨의 머리를 구타한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