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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조례 심의 따로, 실천 따로..
정치

조례 심의 따로, 실천 따로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75호 입력 2009/04/07 09:45 수정 2009.04.07 09:47
장기기증 조례 통과 후 실천계획 없어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조례를 통과시켰던 시의회가 정작 솔선수범을 위한 계획은 고려하지 않아 시의회의 조례 심의가 '무늬만 심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김일권 의원이 발의한 장기기증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심의에 참가한 13명의 시의원 중 장기기증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3명. 조례발의를 한 김일권 의원 외에 박인 의원, 박윤정 의원이 장기기증신청을 완료했다.

장기기증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10명의 의원 중에서도 기증 의사를 밝힌 의원은 3명뿐이어서 시의회가 말로만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사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의원은 취재 과정에서 장기기증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 장기기증의 긍정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재환 의장은 "좋은 취지의 운동인 만큼 시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 의원들과 함께 장기기증 하는 것에 대해 의논해보겠다"고 밝혀 시의회의 다음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김일권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김 추기경의 선종 이후 불고 있는 장기기증등록 운동의 확산을 돕기 위해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정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장기기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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