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고물상단지 조성으로 자구책 마련..
사람

고물상단지 조성으로 자구책 마련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77호 입력 2009/04/22 10:56 수정 2009.04.22 10:59
양산시재생용사업협동조합 설립 추진

ⓒ 양산시민신문
고물상 업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양산시지회 회원 중 35명의 회원들이 양재학 회장을 중심으로 양산시재생용사업협동조합(이하 재생용조합)설립을 추진했다.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등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철거·이전 위기에 놓인 고물상 업주들이 웅상지역에 이어 양산지역에서도 조합을 설립, 고물상 단지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시에 따르면 양산지역에서 영업 중인 고물상은 164곳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117곳이 컨테이너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농지나 임야에서 영업 중인 업체가 84곳, 도로 무단점용 업체가 44곳 등 상당수 업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고물상들은 물금읍, 원동면, 동면, 상·하북면 등 비도심지역을 제외하고 도심지역에 전체의 56%인 93곳이 집중돼 있는데다 이들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있어 소음과 먼지 등 생활민원을 일으켜왔다.

재생용조합은 곳곳에 흩어진 고물상을 한데 모아 10만㎡ 규모의 고물상단지를 조성해 체계적으로 고물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은 “고물상이 난립해있어 생활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시의 지적에 공감하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곳곳에 흩어져있는 고물상을 모으기로 했다”며 “조합원들의 이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생용조합은 내달 중 경남도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조합 승인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가 마련 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1년까지 고물상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