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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규고용 업체 고용보조금 지원..
사회

신규고용 업체 고용보조금 지원

조원정 기자 vega576@ysnews.co.kr 278호 입력 2009/04/28 09:21 수정 2009.04.28 09:25

시가 신규고용 창출로 지역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신규투자로 신규 고용인력을 창출한 업체에 한해 신규 고용인원 1인당 매월 60만원씩 최대 1년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 기업은 경남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으로 기업규모별로 최저 5천만원 이상 신규투자를 하고 1명 이상 신규인력을 고용한 업체이다. 신규 투자 범위는 건축비, 기계·장비 구입비, 연구개발비 등이다.

신규투자는 보조금 신청일 직전 24개월 이내에 이뤄진 투자여야만 한다. 보조금 신청은 신규고용을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6개 기업 11명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4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자세한 문의은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39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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